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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7)

제7편 건축물 높이는 주변 수목과 조화를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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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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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층의 건축물은 산지경관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평지에서처럼 고층 과밀도로 개발을 허용할 경우 산지가 지니고 있는 산림 환경의 파괴는 물론 주변산림의 환경까지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 산지개발에 있어 건축물높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평지에서 허용하고 있는 높이와는 다른 적정한 높이로의 제한이 필요하다.
산림청고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건축물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물 높이 16미터 이하의 규정에서 제외 된다.


건축물 높이는 건축물에 의한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 기준이 획일적으로 16미터 이하가 되도록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다양한 지형과 여러 종류의 수목이 어우러져 있는 특성을 갖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산지의 지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는 16미터 이하의 경우라도 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16미터 이상의 경우도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산지의 능선부에 건축물을 시설할 경우라도 주변의 지형이나 수목과 조화되게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참조>.


건축물 높이에 대한 개선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개선안으로는 현행 건축물높이 16미터 기준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해 주는 것이다. 즉,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개선안으로는 건축물 높이가 지형이나 주변 수목과 조화되도록 하며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변과 조화되는 높이에 대한 판단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주변 지형이나 수목에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주변수목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저층의 경우도 스카이라인 훼손

© 산림환경신문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규 농학박사 기자 desk@forest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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