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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8)

  •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규 농학박사 기자
  • 입력 2008.10.15 10:15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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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편 복구설계 승인시점은 현장 공법을 감안해야
산지개발에서는 필연적으로 절·성토면이 발생하고 주변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산사태 혹은 토사유출 등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설치, 조림, 사방 등의 복구가 필요하다.
복구설계서의 승인시점은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며,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한 복구 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될 때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와 목적사업 완료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복구설계서의 차이점에 대해 민원인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여 복구 작업을 다 마친 이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사후승인이 되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법제상으로는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복구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내용대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부지조성공사와 함께 복구공사가 이루어지므로 복구설계승인은 차후에 복구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개발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복구설계서와 복구계획서의 중복을 막기 위해 복구설계서 승인제도를 삭제하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복구계획서대로 복구공사를 하도록 하며, 복구계획서대로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취소, 준공검사 불허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 올바른 복구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올바른 복구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으며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경관이나 산림을 최소화 시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 과정을 철저히 수행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지조성과 복구공사가 동시 진행(골프장개발)
부지조성과 복구공사가 동시 진행(공장개발)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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