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일)

(기자수첩)유사 학교, 협회 명의 사용 단체 난립으로 건축주들 혼란 심각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3.06.26 14:4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최근 목조건축경기가 할성화되고 귀촌, 귀농에정자들이 주거를 선택할때 목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틈타 전국 곳곳에서 oo목조건축시공자협회, 목조 oo 협회, 00한옥학교, 목조주택학교, 통나무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고자하는  교육생에게 학교라는 명칭으로 공신력을 가진것처럼 호도하여 교육생들을 받기도한다. 어느경우 교육기관의 교장이라는 자신도 어느 교육기관에서 3달 정도 교육을 받고 전문가인양 자신의 학교를 차려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과연 3개월을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참으로 용감하다. 보통은 대학,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자격(교사, 직업훈련교사, 목조건축축지도자 등)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7년 이상 된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적격자라 한다. 이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일이다.

국토부의 파악으로는 한옥학교만 20여개가 성업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직업학교는 3개기관, 일부 몇개소는 학원 그리고 나머지는 무인가 시설이라고 한다. 그들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노인대학, 경로대학 등이 있는 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하며 대표자가 자신의 명칭을 교장, 학장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학교라는 명칭은 교육부소관 정식 초, 중, 고, 대학교 또는 고용노동부 직업학교 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또는 무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을 어기고 있으나 인터넷 상에서의 명칭 단속을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많은 교육생들이 모르고 찾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또한 주문주택의 시공자격을 규제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그럴 듯한 홍보만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팀들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들인 것처럼 협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인양 건축주를 호도하여 공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공사가 많아 고민하는 주문주택업계에 부실교육,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일을 방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참고로 목조건축관련 교육기관의 정식 학교는 한국목조건축학교, 전통건축직업전문학교, 한밭한옥건축직업전문학교  3곳 뿐이며 정부기관에서 허가받은 협회는(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옥기술인협회,(사)한국현대한옥학회 등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자수첩)유사 학교, 협회 명의 사용 단체 난립으로 건축주들 혼란 심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