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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위해 경기도와 손잡다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1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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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기관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와 북부지방산림청은 2013년 12월 20일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06년 경기도 소나무재선충이 발생 된 이후, 각 기관별로 확산 방지 등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2013년 현재, 경기도 11개 시ㆍ군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것이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소유구분에 따라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사유림은 지자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ㆍ방제를 실시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ㆍ사유림 구분 없는 책임구역을 지정ㆍ예찰 방제함으로써 방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ㆍ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하여 예찰‧방제를 실시하게 되며, 피해고사목 발생 위치 등 정보 공유 및 예찰ㆍ방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영림단 지원 등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인력과 기술을 상호 지원하여 2014년 4월까지 고사목 및 감염목 전량제거를 목표로 경기도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재선충병은 연평균기온이 13℃ 이상인 남부지역에서 주로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소나무에 발생하며, 13℃ 이하인 북부지역에서는 북방수염하늘소를 매개충으로 잣나무에 발생한다.

잣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재선충 침입 후 2~3년의 잠복기간이 지난 후 재선충병으로 인한 현상이 나타나므로 매개충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와 북부청은 이번 공동방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경기도의 청정산림을 유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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