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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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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불법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산약초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산림 주요입구에 산림보호감시원․공무원을 배치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식물을 뽑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병행하여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이번 단속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ㆍ채취 방법을 정착 및 공유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국민들과 소통 및 협력하여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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