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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7.07 14:55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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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단속 -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2015년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선정된 ‘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 근절’과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 영월군·영월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단순 계도 차원이 아닌 위법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집중단속기간 동안 보호팀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로 8명의 단속반과 산림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4명의 산림공무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산지 내 택지·산업단지·건축 등 산지전용지 경계 밖 훼손행위 ▲진입로 개설 등 사전 협의 및 허가 없이 산지전용 행위 ▲숲가꾸기, 벌채지, 산림병해충 방제지 등 위법행위 ▲무단 벌채, 임의벌채 위반행위 ▲언론보도 및 주민 신고 된 위법행위 의심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희귀식물, 약초 판매, 불법 동호활동 등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수목이나 야생화)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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