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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5.07.08 16:2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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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전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필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휴가가 집중되는 이달부터 8월말까지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과 계곡으로 휴양하는 인구가 늘면서, 허가된 지역 외에서의 취사, 야영, 상업,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산림 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행위들이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부지방산림청은 18명, 5개단으로 구성한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을 편성해 휴양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중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올바른 산행질서와 청정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불법야영장 조성 등의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이란 관할 구역 내 산림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수사관을 말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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