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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임업인 세 부담 완화…규제합리화로 경영환경 개선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7.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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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장 의견 반영해 귀산촌 진입장벽 완화와 임업경영 활성화 추진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정연국)은 임업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연 600만 원에서 연 3,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또한 임업용 동력 기계톱, 윈치, 집재기 등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작물 피복용·과수 재배용), 관련 부속자재, 임업용 포장상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규제합리화를 통해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초기 자금 지원 대상 확대와 귀산촌 진입장벽 완화로 신규 임업인 유입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초기 자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귀산촌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지역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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