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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9.03 17:04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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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행위 단속․계도 강화로 인위적 산림피해 최소화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 9. 5.~2015. 10. 4.까지 국유림관리소의 전 직원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추석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에 따라 성묘 및 벌초를 빙자하여 입산 후 약용 및 희귀식물을 불법 벌채하는 행위와 굴․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산약초, 잣종실 등을 채취하거나 산청목, 음나무 등 약용수종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하여 주요 단속 대상지를 선정하고 1일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주말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산림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할 계획이며, 약용․특용식물 등의 불법 굴․채취와 불법 벌채 행위 등 위반 행위 발견시 즉시 정선관리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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