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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에서 이끼를 함부로 채취하면 처벌 받아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9.16 15:28
  •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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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부지방산림청, 이끼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산림청 대표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고급 포장재로 이용되는 자연산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끼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최근 인삼, 더덕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나 조경용으로 이끼류의 시중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번 단속기간 동안 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사법특별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이끼류 불법채취행위와 이끼류를 유통하는 취급업체의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등 불법 채취된 이끼류가 거래되고 있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는 산림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중한 산림자원으로, 이를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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