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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10.02 14:15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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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을산, 버섯 등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 등 수실류와 송이·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시기에 맞추어 산림사법특별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무상양여지 등 주요 생산지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갈 계획이다.

 가을철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한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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