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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공익신고 활성화 홍보 캠페인 전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10.02 15:45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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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익침해행위는 발견 즉시 증거수집 공익신고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10월 2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중앙시장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장을 방문하여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신고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침해 행위로 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산림보호법 등 170개 법률에 규정된 벌칙행위,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요구,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으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인적사항 등이 보호되고 신고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책임이 감면된다. 또한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을 때,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없는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는 처리치 않고 공익신고는 종결처리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팀장 김명수)는 이번 캠페인 실시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확립을 위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에 온 국민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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