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2015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10.27 17:05
  • 조회수 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와 소나무류 취급․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선경찰서․정선군청과 영덕군․청송군․울진군․포항시와 전국 일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0을 실현한다.

이번 합동단속(10. 26.∼11. 20.)에서는 정선소나무류 취급업체 1개소, 영덕군 5개소, 울진군 7개소, 청송군 4개소, 포항시 23개소를 방문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속 현장에서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위반 사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치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관내 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도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산림관서(정선국유림관리소 562-4248, 정선군청 560-2167)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 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2015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