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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취급 특별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11.11 16:20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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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하여 유관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구미국유림관리소가 울산광역시 및 경찰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1월말까지 실시하며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가공 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업체에 대한 소나무류 생산·유통관련 자료 비치, 불법이동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소나무재선충병이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도달시키기 위하여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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