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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강력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11.17 16:13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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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3.0 일환인 협업(영월군·영월경찰서)을 통한 합동공조 수사 3건 적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임산물 유통과 가을철 단풍 산행을 위한 불법 산행 공모 등 다변화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적기 대응을 위해 2015 10. 1.∼2015. 12. 31.까지 국유림관리소와 영월군·영월경찰서와 합동 공조 수사 기간 중 산림내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선정된 ‘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집중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영월군 수주면 일원 등 불법산지전용 2건, 국유임산물 불법 굴·채취 1건을 적발하여 김모씨 등을 입건 조사 중에 있으며, 영월군·영월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단순 계도 차원이 아닌 위법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이 비정상의 정상화(규제개선)를 위한 과제의 하나로서 중점단속 뿐 아니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속의 효과보다는 지속적인 산림보호 홍보와 주민계도를 통해 죄의식 없이 행하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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