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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6억 원 투입 403㏊ 사유림 매수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1.07 17:25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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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림 동부지방산림청에 파세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올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국유림 확대를 위해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03㏊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산림보호법」등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산림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다.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관할지역 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매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개인이 국가에게 토지를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유림 매수 문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리팀(033-640-8530~33) 또는 강릉·양양·평창·영월·정선·삼척·태백국유림관리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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