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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선제적 예방으로 산불 ZERO화 추진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2.16 15:56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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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인접, 산불취약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 집중기간 설정(2.15.~2.29.)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태우기 등과 같이 영농을 위한 소각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화물질 사전제거 집중기간(2.15.~2.29.)을 설정, 선제적 예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75건)의 48%(36건)가 소각산불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촌의 고령화로 인해 영농부산물을 제거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쉬운 방법인 소각을 택하였고, 특히 봄철 영농준비기에 집중적으로 논․밭두렁 소각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소각이 병충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되는 3월 이전(3월부터 소각 전면 금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집중기간(2.15.~2.29.)을 설정하여 산림인접,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소각 대상물을 완전제거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1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으로 잔가지 파쇄기(34대)를 활용하여 소각 위험지 36개소 30㏊에 대하여 영농부산물 등을 파쇄 후 퇴비화하여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산림연접지역 소각과 입산자 부주의 등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1월 12일 강릉을 시작으로 2월 말까지 10개 시․군 농업인 10,000여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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