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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총력대응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2.17 16:05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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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2.20.~2.22.)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2.22.)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무속행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최근 10년(’06~’15년)간 정월대보름에 산불 52건 발생(’08년 10건, ’09년 12건, ’15년 12건 등)

또한, 최근 10년(’06∼’15)간 정월대보름에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05ha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20∼22일)을 운영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등에 산불방지인력(377명) 등을 전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법령

조항

위반사항

처벌내용

산림

보호법

제53조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10∼50만원 이하 과태료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대보름 전후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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