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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선제적 활동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2.18 13:28
  •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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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원천 차단을 위한 가연물질 사전제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봄철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인 ‘산불취약지역 산불 가연물질 사전제거’를 2월 29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매년마다 전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당년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3월 이전까지 가연물질 사전제거 사업 실행 등 산불 원천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고, 특히 영농준비를 하는 이 기간 때면 산림과 인접된 농경지에서 논·밭두렁이나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가연물질을 사전 제거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막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산불 가연물질(인화물질) 사전제거 집중기간을 오는 15일∼29일까지 설정·운영하고,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3월부터는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불씨 취급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강성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논․밭에서 고춧대, 깻대, 비닐을 태우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노인이나 부녀자가 단속을 피하여 혼자서 소각하다 산불이나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자료 》
 ○ 가연물질 사전제거 사업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 산불취약지역에서     불법소각이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하는 사업
    * 사전제거 방법은 불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단위로 하는 공동소각, 영농폐기물·쓰레기 등 수거, 영농부산물은 파쇄(퇴비화)를 통해 제거

 ○ ’16년 1.1∼2.15까지 산불발생 현황 : 총 75건, 소각산불 36건(48%)
    * 소각산불이란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폐기물·영농부산물(고춧대, 깨대, 콩대 등) 및 일반쓰레기 등을 태우다 산으로 확산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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