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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건조한 정월대보름(2.22.) 우리 모두 ‘산불조심’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2.18 16:25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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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2.20.∼2.22.) 운영 -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계속되는 가뭄과 맑고 건조한 날씨로 올 정월대보름(2.22)에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등 각종 행사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여 오는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정월대보름(2.22.)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무속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06∼’15)간 전국에서 정월대보름에 산불 52건(’08년 10건, ’09년 12건, ’15년 12건 등),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05ha가 소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취약지역에 산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 인력 580여 명을 집중 투입하여 지역주민 계도와 야간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 및 긴급출동 대기태세를 한층 더 강화한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이번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를 계획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전 해당지역 행정(산림)관서에 신고
  * 신고한 민속놀이라도 산림에서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화재 및 산불에 대비하여 안전·진화를 위한 사전초지를 철저히 한 후에 실시
  * 화재 또는 산불발생 시는 신속히 해당지역 산림관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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