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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2.22 16:29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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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 실시 -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20일 까지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데,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양양·속초·고성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재소, 찜질방, 조경업체 등), 화목 사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우선 2월 동안은 단속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게 되며, 단속 시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하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벌칙조항으로는 ▲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소나무 생산확인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를 취급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소나무 생산확인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우리 양양·속초·고성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며, 특히 이 지역은 소나무가 관광객 유치 등의 수익창출원이 되는 만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에서는 소나무 구매 시 반드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선충병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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