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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2.23 16:42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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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산 목제품 품질 경쟁력향상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믿음 주는 정부3.0 -

정선국유림관리소장(박치수)은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중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에 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품질기준과 규격의 표시 및 표시된 내용이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료채취 및 샘플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이다.

단속품목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한 11개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목탄, 목질바닥재, 펠릿, 목재칩, 성형목탄이 단속대상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목제품 관련 업체에 제품의 품질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유념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제품의 생산 및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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