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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믿고 사용하세요.”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2.29 16:49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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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 운영 -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은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기 위해 3월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해야 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11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금년도 단속반의 임무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인증 검사를 신청하여 규격 및 품질을 확인할 계획이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소장 강기래는 “관내 생산 및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연간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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