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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연중 운영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3.04 17:21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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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격 및 품질표시 거짓으로 하면 3천만원 벌금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관내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더불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관할 지역인 강원도 10개 시군의 목재생산 등록업체에서 생산, 유통되는 방부목재, 목재펠릿, 합판 등 11개 품목의 품질 및 규격표시 상태를 점검한다.

* 단속대상 목재제품: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생산·유통 업자들에게 목재산업과 관련된 달라지는 목재제품의 품질ㆍ규격 고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과 공공기관의 신뢰 구축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을 통해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지역 목재산업의 경쟁력(품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15년 단속실적 : 단속 및 계도 131건, 시험의뢰 25건, 행정명령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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