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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불에 설마 없고 처벌에 예외 없다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5 16:29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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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처벌된다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앞두고 봄철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면서,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게 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2월 8일 발생하여 52ha의 산림을 태웠던 삼척 오목리 산불의 경우 산불원인조사와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끝에 화목보일러의 연통에서 불씨가 튀어 발생한 산불임을 밝혀내 집주인 최모씨를 기소하였으며(현재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2015년 3월 17일 삼척 이천에서 밭두렁을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진 경우도 실화자 김모씨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취급부주의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과 같은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의 책임도 따른다”며 “화목보일러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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