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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5 16:36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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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봄철을 맞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지난 해 산림 내 불법행위는 2014년 83건 대비 40% 증가한 총 116건이 적발되었다.

 이중 주차장 부지조성, 건물부지편입 등 불법산지전용이 47건으로 총건수의 4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임산물 불법채취, 공작물 설치 등 61건, 무허가벌채가 8건 순서로 나타났다.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을 주축으로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와 공조하면서 산림(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농번기가 시작될 요즘 불법산지전용, 도벌, 불법입목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봄철 건조기를 맞아 논밭두렁 소각과 산림 연접지역 소각도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 내 주요 불법행위 처벌규정

  o (불법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채취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산지관리법」제53조)

  o (불법 임산물 채취) 산림 내 임산물(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

  o (불법 임산물 채취) 원뿌리 채취․야간 절취․상습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3항 제2호)

  o (불법공작물설치)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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