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 소각산불 근절을 위하여 내달 20일까지 강도 높은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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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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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오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118건의 산불이 발생해 30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43%(55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6차에 걸쳐 소각산불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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