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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 비상' 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03.22 16:47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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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0∼4.20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확대,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재난특수대 및 기계화진화인력을 총동원하여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년 3∼4월은 전국적으로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푄현상(높새바람) 등 봄철의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실제로 최근 10년(’06∼’15)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건수의 30%(117건), 피해면적의 62%(287ha)가 발생하였고,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이 7건이 발생한 바 있다.
    * 100ha 이상 대형산불 : ’09년(경북 칠곡, 경남 산청), ’11년 4건(경북 울진·고령·예천·영덕), ’13년 1건(울산 울주)

특히 4월에는 총선, 청명·한식 등으로 산불 경각심이 이완될 우려가 있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만일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해자 처벌 등을 엄정 조치한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산불유관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시․군 지자체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폐비닐 등 소각산불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안전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산불예방·계도방송 및 군사격장 사격 자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특수진화대등의 지상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부지방산림청 지상진화인력은 전문진화대 190명, 산불진화차량 7대가 대기 중이다

중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라며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령

조항

위반사항

처벌내용

산림

보호법

제53조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10∼50만원 이하 과태료

소 방

기본법

제57조

화재경계지구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 산림 등은 서울 등 12개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광주 등 6개 시·도는 미규정)

2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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