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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청명, 식목일‧한식」 산불비상경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4.04 16:41
  •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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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명, 식목일‧한식, 산불방지 총력대응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청명(4월4일)과 식목일․한식(4월5일)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입산자에 의한 산불발생의 최대 고비로 보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논·밭두렁 및 농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와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등산객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3월29일 현재 전국에서 발생(197건)한 산불의 50%(99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생했으며, 올해는 강수량이 적어 매우 건조한데다 청명, 식목일·한식이 주말과 이어져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화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 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 등 약 60여명을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청명·한식을 전후로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취사행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로 번진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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