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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자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4.04 17:06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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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채취 모집산행, 산지 불법전용, 소나무류 불법취급 등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에서는 정선군청, 정선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산나물채취 모집산행, 산지 불법전용, 소나무류 불법취급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 4. 1.부터 5. 22.까지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산림보호감시단, 산림병해충 예찰단 등 50명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불법취급업체,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와 산지전용허가지 주변 등 불법행위 우려지와 모집산행과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감시 인력을 등산요로 등 입산자가 많은 곳에 고정 배치하며,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식물 및 산나물·산약초 분포지역 등을 중점으로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전파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촌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물‧산약초를 외지인이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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