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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함부로 뜯지 마세요!”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4.10 22:41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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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11일부터 5월22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 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42일간)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 집단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4개조로 편성하고 산불감시인력(50명)을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 집단 서식지에 배치하여 무단입산자 및 국유임산물(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채취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매년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희귀 자생식물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현수막개시 등으로 정부3.0과 연계하여 대국민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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