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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4.11 16:54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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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유통 등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1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산나물 집단 생육지, 희귀식물 서식지 등 주요지역과 산림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음나무 등 약용수종을 무단 벌채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작업에 들어서면서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봄기운이 완연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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