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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불법소각 및 무단입산자 20명 적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4.11 17:1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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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병행, 산불 차단 지속 실시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 직원 봄철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해 20명을 적발해 2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림 연접 펜션 등의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7개 국유림관리소가 주말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또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전 직원 봄철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과 병행해 5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최근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가 늘면서 사유재산 침해, 안전사고 및 산불 등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산림연접지역 소각과 입산자 부주의 등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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