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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집중 계도단속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04.12 16:16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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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연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산불 위험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우인걸)에 따르면󰡒4월 농산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12일~4월20일까지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전라북도 14개시ㆍ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통계에 따르면 3~4월 달은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57%, 산불피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논ㆍ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산불발생건수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농사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 14개시ㆍ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4월20일까지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인접지역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4월 달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은 농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전북도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불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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