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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 산불예방활동 강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4.22 15:17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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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시행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취약시간대에 주요 산나물·산약초 자생지를 중심으로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감시인력과 산림사범수사대를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과 무단입산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과 독초를 식용으로 잘못알고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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