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부담 던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6.07 16:00
  • 조회수 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분할납부 횟수 연장 등 대부료 이자율 50%감면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국유림 대부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제도 개선은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4회 이내로 분할납부 했지만 규제개선 이후 6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거용의 경우 1천분의20이상이었던 대부요율을 규제개선 후 1천분의10이상으로 50%감면하였다.

김윤병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을 위하여 산지분야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산림규제 건의는 누구나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으로 관리체계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타부처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추진
  • 산림청, 광복절 맞아 우리 자생식물 특별전시 운영
  • 산림청 인사발령
  •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삼척국유림관리소, 태풍·호우 대비 산림재난 안전점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부담 던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