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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 추진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6.09 14:07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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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속 품목을 14종으로 확대하여 품질단속 실시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하여 경기 남부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유통 시 판매·통관 전 사전검사 미실시, 규격·품질의 표시의무 위반,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년까지는 방부목재·목재펠릿·파티클보드·섬유판 등 8개 제품에 대하여 계도·단속하였으나, 2016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를 통해 규격·품질기준이 신규 마련된 집성재·목질바닥재·성형목탄 등을 포함하여 총 14개 제품에 대하여 계도·단속한다.

  * 단속품목(14종) : (기존) 방부목재, 목재펠릿,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목초액, (’16년 신규)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16년 시행 예정)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친환경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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