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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규제개선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6.20 16:39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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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부료 인하 및 분할납부 횟수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국유림 대부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대부료 이자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 횟수 연장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거용 대부료의 경우 1000분의 20이상이었던 대부요율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000분 10으로 낮추어져 기존 대부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용도 구분없이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으며,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횟수가 연4회에서 연6회로 늘어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대부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국민들을 위한 산지 분야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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