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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6.27 17:23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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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야영, 불법취사행위 등 철저히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불법야영 및 산지오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특별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 20명과 산림보호지원단 12명을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미등록 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산간계곡 내에서 허가없이 불법 취사행위 및 산림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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