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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엄중 단속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07.07 11:01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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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월 30일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하절기 산림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위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엄정한 단속과 법집행을 통해 산림에서 비정상행위의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원을 증원해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관례적 불법행위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속에 적발 될 경우「산림보호법」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등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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