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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잣 무상 양여 추진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9.01 10:48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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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3.0, 잣 무상 양여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 및 수익 창출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정부3.0 서비스 일환으로 농·산촌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잣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에 양여한다고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해 이뤄진다.
 
협약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산불예방과 진화,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산림 파수꾼이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지역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잣, 송이, 산나물, 나무 물 등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한다.

무상양여 신청은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인 지역 마을에서 양여 신청하여 채취 물량의 10%는 유상으로, 나머지 90%는 무상으로 양여 하게 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2016년 상반기에도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수액 48,930ℓ을 양여하여 산촌 주민들의 농외 소득(128,196천원)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관리소로서 정부3.0 산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림훼손과 산불예방에 지역주민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잣, 송이,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로 소득을 얻고 산불예방 및 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마을과 관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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