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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9.12 13:55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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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국유림관리소 양양 전통시장내 현장지원센터 운영 -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에서는 12일 양양전통시장에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정부 3.0 홍보의 시간’을 갖고 산림분야 규제개혁 내용과 정부 3.0의 추진 방향에 대해 양양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추석 명절을 맞아 산림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중 하나인 묘지주변 입목·죽의 벌채에 대하여 바뀌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행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하였으나, 개정 예정인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서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지속적인 정부 3.0 내용(소통, 협력, 개방, 공유)의 이해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국민 정부(산림행정) 3.0 홍보를 할 계획이고 “국민 맞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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