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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조상님 묘 관리를 돕는 산림청 규제개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9.14 15:40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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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도 인하됐습니다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상님 묘를 관리하려는 후손들이 주변 나무들로 인해 불편을 겪을 경우에 도움이 될 산림청 규제개혁을 소개한다.
 
기존에는 사실상 묘지이나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분묘 관리를 위해 주변 입목을 베어내는 것이 무단벌채에 해당되어 후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규제개혁을 통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가능해졌다.

또한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가 인하되어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국유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익이 증대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도 알아둘 만한 규제개혁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산림청 규제개혁은 국민들의 편의는 물론 수익 증대에까지 도움을 주는 좋은 정보들이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더 많은 규제개혁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참여 > 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 >「산림분야 규제개혁 20선 사례집」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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