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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기능인영림단 등록기준 완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1.15 16:15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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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자리창출 등 정부 3.0실현 및 국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산림규제개선 -

산림청에서는 일자리창출 등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기능인영림단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원 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전체구성원의 60%이상이었다. 따라서 기능인영림단 구성원에 대하여 규제함에 따라 산림 일자리 창출 등 기술자 채용에 대한 산림경영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을 60%,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을 50%로 완화하였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법이 개정되어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기능인영림단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등 정부3.0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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