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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 시설 가능합니다."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1.16 17:04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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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휴양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행복 정부3.0 실현 기대 -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번째 홍보과제로서, 2015년 1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는 개념을 마련하고, 2015년 12월에는 같은법 시행령에 산림레포츠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아울러, 산림휴양법 개정과 병행하여 2015년 11월,「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산림 야영장이나 레포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산림의 경영 투자 활성화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의 산림복지서비스에 비해 숲속 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 등의 신규 산림서비스 수요 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번 규제 완화는 산림의 활용 극대화․일자리 창출․국민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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