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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액운 쫒을 때도 ‘산불조심’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7.02.10 15:57
  •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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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및 산불방지 인력지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2.11)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무속행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최근 10년(’07~’16년)간 정월대보름에 산불 58건 발생(’08년 10건, ’09년 12건, ’15년 12건 등)

또한, 최근 10년(’07∼’16)간 정월대보름에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11ha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11∼12)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등에 산불방지인력(216명) 및 공무원 등을 전진배치 순찰을 강화하고 만일의 산불에 대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중부지방산림청 윤찬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정월대보름 전후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며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법령

조항

위반사항

처벌내용

산림

보호법

53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7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1050만원 이하 과태료

소 방

기본법

57

화재경계지구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 산림 등은 서울 등 12개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광주 등 6개 시·도는 미규정)

2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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