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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맞아 전 직원 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 나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7.02.13 17:43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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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내 불법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산불발생 위험요인 집중 단속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비상대기 등 산불발생 시 신속출동 및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진화시스템을 완비하였다.

한편으로는 10일부터 대보름행사가 끝나는 11일까지 산불취약지역에 대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인력 70여명을 총동원하여 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동단속기간 중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국유림 내 불법 무속행위(불피우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불날리기,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현장에서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부과(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

아울러, 국유림 내 산약초, 고로쇠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차량·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산불방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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