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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규제개선 현장 방문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2.21 17:25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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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검사 시기 조정 홍보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2월 21일 관내 목재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16년의 규제개선의 성과를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일일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지원센터는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여 목재제품의 생산자가 자발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체검사 공장을 갖춘 성창기업(부산), 성창보드(울산)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검사 공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관련 규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행에 따른 경영 효율성, 불편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목재제품의 수입 통관 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까지 받도록 하여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 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사항도 설명하였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일선에서 국민의 애환을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 서비스 활동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은 규제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산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혀 산림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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