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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내면 반드시 강력처벌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3.08 16:08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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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기상여건과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공사장 불씨, 농산폐기물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0.9㏊의 산림이 소실됐고, 이 밖에도 산림 주변에서의 소각행위가 수차례 신고 됨에 따라 앞으로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처벌키로 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의 논․밭두렁도 태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2월 10일 발생한 도산면 산불 실화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고,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B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입산할 경우 화기물을 휴대하지 말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말 것과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산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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