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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0 15:12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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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11~4.23) 운영, 산불방지 총력대응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시기적으로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3월11일 부터 4월23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봄철인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이 밝힌 3.9일 현재 올해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9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50.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49.5%(48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캠핑과 힐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산림 이용객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 특히 3월11일부터 4월23일까지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주말에는 직원 150명, 산불감시원 250명을 총 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3월과 4월은 겨울부터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누적되고 계절적으로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하여 조금만 방심해도 산불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조기 산불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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